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선박을 수리한 후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선박 수리비를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과다한 용선료를 청구하여 진행한 가압류는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선박에 대해 2016년 9월과 2017년 2월 두 차례 수리 작업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수리 작업 후 약 4시간 뒤 선박 엔진에서 이상 소음과 함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고가 원고의 수리 작업상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약 9억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의 예금 채권 및 선박수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원고의 수리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가압류가 부당했다며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수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선박 수리비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채권 가압류가 부당한 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선박 수리비 15,772,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원고의 수리 과실로 보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신청은 법적 해석 또는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의나 과실이 추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본안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은 과다한 용선료 626,526,000원을 청구채권에 포함하여 가압류를 한 부분은 부당한 가압류 집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61,965,996원을 피고가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77,738,496원(수리비 15,772,500원 + 손해배상 61,965,996원)과 각 금액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미지급 수리비와 부당하게 과다 청구된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그 피보전권리의 확정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채권자의 책임 하에 소명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집행 후에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가 패소 확정되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등). 고의·과실 추정의 예외: 다만,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집행채권자가 보전처분 신청 이유로 주장한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적 해석 내지는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된 것에 불과하다면,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고의·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730 판결 등). 과다한 가압류 집행: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그 차액만큼은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보아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됩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등). 통상 손해액의 산정: 민사상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권액을 제때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액에 대해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입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 따라 연 5%가 적용되나, 상사채무의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연 6%가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박 등 대형 장비 수리 후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 작업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객관적인 감정을 받아 원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는 청구하려는 채권의 존재 여부와 금액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전처분에서 주장하는 채권액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본안소송에서 그 과다한 부분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과다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직접적인 손해 외에 용선료와 같이 사고로 인한 간접 손해를 주장하려면 사고와의 관련성과 발생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