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전 지점장)가 피고(회사)를 퇴사하면서 동종업계 경쟁사로 피고 소속 설계사들을 대거 이직하도록 유도하는 등 '해사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가 특별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를 해사행위로 인정하여 피고가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89년 11월 20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약 27년간 근무했으며, 퇴직 전에는 부산지역본부 사천지점장 및 신인육성팀장으로 근무하다 2016년 8월 16일 퇴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6년 8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특별퇴직금 지급 여부를 3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2016년 10월 감사팀의 특별감사를 통해 원고가 경쟁사 대리점 개설과 관련되어 있고, 퇴직 전후로 사천지점 소속 설계사들에게 이직을 종용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6년 11월 1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의 '해사행위'를 이유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해사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특별퇴직금 166,647,391원(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 9,258,188원 × 18개월)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해사행위에 해당하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퇴직 전후로 전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인사규정 제52조 및 단체협약 제76조'에 명시된 '해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해 특별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회사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특별퇴직금 166,647,391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퇴직 직전 동종업체 영업 관련 파일을 출력하고, 퇴직 후 피고 사천지점 소속 설계사들에게 경쟁사로 이직을 적극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따라 약 14명의 설계사가 피고를 떠나 경쟁사로 이직했고, 사천지점의 인원과 보험료가 크게 감소한 점, 원고가 경쟁사 법인대리점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행위가 '해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