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회사는 B중학교 급식기구 이전설치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C초등학교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실적보다 부풀려진 금액이 기재된 것이 문제가 되어 피고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 A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실적증명서가 '거짓 서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제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회사는 2017년 5월 B중학교 급식기구 이전설치 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최근 2년간의 학교 납품·이전설치 실적으로 C초등학교에 '주방기구소독기 외 47종, 76,559,000원'이 기재된 실적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B중학교는 A 회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적증명서 보완 요청을 A 회사가 이행하지 못하자 2017년 8월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B중학교는 피고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 A 회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조사 결과, A 회사의 실제 실적이 7,452,000원에 불과함에도 76,559,000원이 기재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6월 A 회사에 3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회사는 이 제재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 회사가 B중학교 입찰에 제출한 C초등학교 실적증명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거짓 서류 제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으며, 원고는 서류가 정당하게 발급되었으므로 부정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거짓 서류 제출'을 추가 처분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회사가 제출한 C초등학교 실적증명서가 실제 실적(7,452,000원)과 달리 과장된 금액(76,559,000원)을 기재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가 수행한 실적까지 포함되어 있어 '거짓 서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부산광역시 교육감의 원고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3개월)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입찰 시 제출하는 서류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매우 중요하며, 허위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정당한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설령 서류 발급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이 조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부정당업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질서 유지와 국가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이 시행령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하나로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류의 부정행사'의 법리: 대법원 판례(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서류의 부정행사'는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행사하거나, 권한이 있더라도 본래 목적이나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실적증명서 사용이 서류의 부정행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나, '거짓 서류 제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거짓 서류 제출'의 법리: 대법원 판례(2014. 12. 11. 선고 2013두26811 판결 등 참조)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 체결 경위, 거짓 서류 작성 및 제출 경위, 내용,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행정제재의 고의·과실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것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이는 거짓 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시에도 적용됩니다.
실적증명서의 정확성 확인: 입찰 시 제출하는 실적증명서는 실제 수행한 내용과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적금액이 과장되거나 다른 업체가 수행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 과정의 투명성: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해당 기관과 증명서에 기재될 내용에 대해 명확히 소통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관에서 발급해 주었다고 해서 그 내용의 진실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 공고 요건 철저히 확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공고문에 명시된 실적 인정 기준, 서류 제출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요건에 맞는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실적 기재: 실적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주관적인 판단이나 오해로 인해 실제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