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자신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부동산 매입,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대출금 사용, 건물 운영 수익 및 지출, 장학금 수령 및 사용처 등에 관한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자금 운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주장하였고, 노동조합은 관련 법규정에 열람 의무만 있을 뿐 등사 의무는 없으며, 보존 기간이 지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열람 및 등사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들의 일부 문서에 대한 열람 요구는 인정하면서도 등사 요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E노동조합은 2005년과 2007년에 걸쳐 F동 건물들을 매입하고, 이 건물들을 담보로 총 채권최고액 35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L 건물을 5억 1천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원고 조합원들은 피고가 2004년 N조합으로부터 받은 특별복지기금 55억 원의 사용처, F동 건물들을 담보로 한 대출금의 사용처, F동 건물 운영 수익금 및 그 수입·지출 장부, 장학금 수령액 및 사용처, 자체 회계감사 관계 서류 등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노동조합법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해당 문서들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할 권리가 있는지, 만약 권리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법상 '열람' 의무가 '등사'까지 포함하는지,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를 적시하여 열람을 청구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E노동조합이 원고 조합원들에게 일부 재정 관련 문서(F동 건물 대출 잔액을 알 수 있는 문서, F동 건물 운영 수익 및 사용에 대한 수입·지출 관계 장부 및 증빙서, 장학금 수령액 및 사용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등사(복사) 요구는 기각되었고, 보존 기간 3년이 지난 과거 자료에 대한 열람 요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0%, 피고가 5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합원들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및 업무 부담 사이의 균형을 제시했습니다. 조합원들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면 노동조합 재정 장부를 열람할 수 있지만, 장부의 등사까지 요구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내부 정보 유출 우려와 과도한 업무 부담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등사가 필요하다면 조합 규약에 명시하거나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다음 조항들이 적용되고 해석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4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노동조합법 제25조 제1항 (회계감사): 노동조합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에게 6개월에 1회 이상 재원, 용도, 경리 상황 등을 감사하게 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개'의 의미를 열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 열람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6조 (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이 요구하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기서의 '열람' 대상이 공표물뿐 아니라 공표 내용과 관련된 비치·보관 자료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규정 제53조: 피고 노동조합의 내부 규정으로, 조합원이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적시하여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이유의 적시'는 열람 범위 판단을 쉽게 할 정도면 족하며 증명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규정을 바탕으로 법원은 조합원의 투명성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열람권을 인정하고 등사권은 제한하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재정 관련 정보에 대한 열람을 원할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