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고령의 환자 A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심각한 감염과 하반신 마비 증상을 겪게 되자 의료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의사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술상의 직접적인 의료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환자 A의 고령과 기왕력을 고려할 때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12월 19일 피고 병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요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당일 저녁부터 고열과 허리 통증, 다리 마비 증상이 나타나 다음날 다른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기타 감염성 척추병증' 진단을 받고 여러 수술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원고 A는 하반신 부전마비로 간병인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 D의 시술 과정에서의 감염 관리 소홀, 공기 주입, 사전 검사 미실시 등의 과실과 시술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환자 A에게 발생한 하반신 마비 등의 중증 후유증이 신경차단술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감염 관리 미흡, 공기 주입, 사전 검사 미시행 등)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시술 전 환자에게 시술의 방법, 필요성, 발생 가능한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설명 의무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감염 관리 의무 위반, 공기 주입 과실, 사전 검사 시행 의무 위반 등 시술상의 과실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및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D이 원고 A의 고령(만 83세)과 대상포진 등 기왕력을 고려할 때, 경막외 신경 차단술의 합병증(척추 감염 등)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D과 E공제조합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2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시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고 B, C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16. 12. 19.부터 2021.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포함하여 20,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 C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원고 A가 70%, 피고들이 30%를 부담하며, 원고 B, C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원고 B, C이 각 부담합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할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 예상 위험 등에 대해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설명 의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해당 치료 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 대상이 됩니다. 특히 환자가 고령이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더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명 의무의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환자 본인이어야 하며, 친족 등 제3자는 설명 의무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등 참조). 지연손해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은 민법상의 연 5% 이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연 15%가 적용되던 시기도 있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현재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의료 시술 전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 기왕력, 알레르기 유무 등을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시술의 내용, 목적,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후유증, 그리고 다른 치료 방법의 존재와 그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희소하지만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듣고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은 환자 본인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 가족에게만 설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설명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료 사고 발생 시에는 진료 기록을 철저히 확보하고, 의료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과실 여부 및 인과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에서처럼 직접적인 의료 과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설명 의무 위반을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