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자,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금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C는 2014년 7월 15일 원고 A에게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며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C는 2017년 7월 4일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고, 7월 18일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의 이 부동산 매매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매매계약을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해당 금액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수익자)이 그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상태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채무자 C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가 그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 절차에 따라 매수하였다면, 수익자는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와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수익자)이나 다시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전득자)이 해당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C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원고 A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추정 및 입증 책임: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재산을 취득한 피고 B)의 악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는 의도)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스스로가 자신의 선의(채권자를 해할 것을 몰랐다는 사실)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 행위의 내용 및 경위, 동기, 거래 조건의 정상성, 객관적 증빙 자료, 처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수, C와의 특별한 관계 없음, 정상적인 대금 지급, 수사기관의 혐의 없음 처분 등을 통해 자신의 선의를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한다면, 사해행위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익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거래했고, 매도인과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으며, 정당한 대금을 지급했고, 심지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을 받은 사실 등을 '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을 매수할 때는 매도인의 채무 상태를 완전히 알기 어렵더라도, 시세에 맞는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따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