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및 운전기사 10명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가 이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며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2001년 9월 18일부터 2016년 9월 17일까지 부산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M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어린이집에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보육교사 및 운전기사입니다. 피고는 2013년 3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임금 합계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며, 원고들에게 적절한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므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휴게시간이 실제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으로 원고 A에게 23,719,520원, B에게 22,227,860원, C에게 9,183,640원, D에게 1,675,411원, E에게 1,467,295원, F에게 1,698,727원, G에게 1,604,097원, H에게 30,368,666원, I에게 13,134,316원, J에게 6,224,382원과 각 이에 대해 2017년 6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피고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지휘·감독하는 실질적인 사용자이며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임금이 존재한다는 기존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정의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구분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급여 명세서 등 본인의 근로 시간과 임금 지급 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대기하거나 휴식하는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먼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이 있다면, 이는 민사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