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주식회사 유성이앤티가 부산 기장군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 설치를 위해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입지 부적절성, 진입도로 안전 문제, 주변 환경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유성이앤티는 부산 기장군 임야 23,604㎡ 중 5,440㎡(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 설치를 위해 2016년 4월 피고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2016년 7월 7일 이 사건 사업예정지의 용도 부적합, 진입 도로의 안전성 문제, 주변 생활환경에의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년 9월 27일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및 해당 처분이 공익상 필요한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원고 주식회사 유성이앤티에게 내린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들이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라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업예정지가 지목상 임야이고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며 현재 용도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부적절하다는 점, 진입 도로가 대형 트럭 운행에 좁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폐수 등이 100m 거리의 장안천과 1km 이내의 다수 주거지역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분진 확산 방지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하기 곤란한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유사 사업의 적정 통보 사례는 법령 개정으로 인해 평등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령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특히 제21조(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가 적용되었습니다. 동법 제21조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며, 개정된 현행 규정은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 입지의 다른 법률 위반 여부, 환경기준 유지 곤란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행정청의 심사 재량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등 참조)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있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더라도 공익적 측면에서 사업계획의 부적합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사업부지의 지목, 용도지역, 진입도로의 안전성, 인근 주거지 및 하천에 미칠 환경적 영향, 그리고 오염 방지 시설의 구체성 부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사업 예정지의 지목과 용도지역이 해당 사업에 적합한지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용도변경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장 진입로의 교통 상황 및 대형 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장 주변 환경(하천, 주거지역 등)과의 거리 및 예상되는 소음, 분진, 폐수 등 환경 오염 요인에 대한 철저한 방지 시설 및 구체적인 대책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주민들의 환경 피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 유사 사업에 대한 적정 통보 사례가 있더라도 관계 법령의 개정 여부를 확인하여 현재의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분야에서는 공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