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는 부산광역시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터널을 건설 운영하던 중, 통행료 수입 부족으로 인한 재정지원금을 부산광역시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는 A 주식회사가 자금구조를 변경하여 얻은 이익을 공유하고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며 신청금액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공제된 금액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부산광역시가 주장하는 자금구조 유지 의무나 이익 공유 의무가 없으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추가 감액 또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산광역시가 A 주식회사에 약 51억 5천만 원의 미지급 재정지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BTO 방식으로 터널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이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사업시행자였고, 피고인 부산광역시는 이 사업의 주무관청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통행료 산정 및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의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통행료 최소수입 미달분 및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장은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이라는 명목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을 기존 90%에서 86.14%로 조정하여 산정한 금액과 '법인세율 인하 효과 반영 방법상 차액'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산광역시가 부당하게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에게 실시협약에서 전제된 자금구조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 주식회사가 자금재조달을 통해 얻은 이익을 부산광역시와 공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부산광역시가 법인세율 인하 효과 반영 방법을 이유로 재정지원금을 추가로 감액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부산광역시가 A 주식회사에 5,151,475,211원 및 그 중 935,038,160원에 대하여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 연 5.46%의, 925,056,297원에 대하여 같은 기간 연 4.44%의, 936,172,152원에 대하여 같은 기간 연 4.86%의, 946,352,556원에 대하여 같은 기간 연 3.89%의, 953,560,383원에 대하여 같은 기간 연 3.46%의 이자를 지급하고,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부산광역시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실시협약상 자금구조 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자금재조달로 인한 이익을 부산광역시와 공유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이유로 한 부산광역시의 재정지원금 추가 감액도 계약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부산광역시가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된 재정지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중 하나인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되,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 실시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되었습니다.
실시협약의 해석 원칙: 법원은 실시협약에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자금구조를 유지해야 할 의무나 자금재조달 이익을 공유할 의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장기간 운영되므로, 금융 환경이나 이용량 변화에 따라 자금구조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자금구조 유지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행정계획 및 행정규칙의 법적 성격: 피고가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 의무의 근거로 주장한 '2004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대해 법원은 이것이 비구속적인 행정계획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시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근거로 강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규정은 실시협약 체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협약의 보충적 해석으로 편입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 같은 장기적인 협약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구조 변경 및 이익 공유: 사업시행자의 자금구조 변경이 가능한지, 변경 시 발생하는 이익을 누구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협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협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사업시행자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령 및 정책 변화 반영: 법인세율 등 관련 법령이나 정부 정책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재정지원금, 총사업비 등에 대한 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협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추정치나 불명확한 근거로 일방적인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실시협약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협약 체결 후에 새로 마련된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