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대리운전기사와의 다툼 과정에서 음주 상태로 약 1미터 가량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56%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거나, 설령 운전했더라도 면허 취소는 과도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1월 28일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 C을 불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차량의 히터 작동 문제로 대리운전기사와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결국 대리운전기사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대리운전비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를 손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고, 대리운전기사가 112에 신고하는 중에 원고는 운전석에 앉아 약 1미터 가량 차량을 움직였습니다. 이후 대리운전기사가 트렁크를 치자 차량을 정차하였고, 운전석에서 내리던 중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측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는지 여부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리운전기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실제로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6%)로 약 1미터 가량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며,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관한 규정과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이 조항은 운전자가 일정한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시·도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중요한 면허 취소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판결 당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었습니다. 원고는 0.156%로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 행사 방식이 부당한 경우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공익상의 필요(음주운전 방지)와 원고가 입는 불이익(운전면허 취소)을 비교 형량하여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자동차가 급증하고 교통상황이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교통법규 준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며,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이 매우 크다고 보아 일반 예방적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차량을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 1미터 운전이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와의 다툼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직접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순히 운전 거리가 짧았다거나 과거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당시(2013년)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었습니다. 현재는 0.08%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