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폐기물 매립시설이 있는 토지 등을 공매로 낙찰받고, 해당 시설 공사대금 채권자들의 유치권을 해소하기 위해 약 54억 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피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이 대위변제금을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매립시설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아니며, 변제금은 토지 취득 부대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매립시설 자체는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유치권 변제금은 토지 취득 비용이 아닌 매립시설의 취득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09년 7월 C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강서구 D 잡종지 204,581㎡와 그 지상 건물, 미등기 건물, 기계기구 5종을 공매로 646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 토지에는 폐기물 매립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공사 중단으로 인해 공사대금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유치권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10월 16일과 2009년 12월 4일 총 82명과 23명의 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합계 약 54억 원(5,208,455,409원 및 214,929,678원)을 대위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지급액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수정 신고했으나, 피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이를 토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이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매립시설 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유치권 변제금이 토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 취득의 부대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원고 A 주식회사에 내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세 가지 부과 처분 중, 2009. 12. 11.자 처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2009. 12. 14.자 처분과 2010. 1. 29.자 처분은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이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 합계 205,382,948원과 9,886,740원, 그리고 2009. 12. 11.자 처분 중 10,742,000원, 농어촌특별세 1,074,200원, 등록세 10,742,000원, 지방교육세 2,148,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폐기물 매립시설이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유치권자들에게 지급한 약 54억 원의 변제금은 토지 자체의 취득 비용이 아니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취득 비용으로 보아야 하며, 매립시설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 변제금을 토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