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이○○은 의료기관의 실운영자로서, 의사인 피고인 한○○과 피고인 허○○와 함께 공모하여, 실제로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부당하게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88회에 걸쳐 약 6천7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이○○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액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성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허○○와 한○○는 의사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에 가담했지만, 이○○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으며,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 않았고, 처벌 전력이 거의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게는 징역형이, 허○○와 한○○에게는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