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은 개인연금보조금과 귀성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사는 이를 제외하고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법원은 귀성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노사 합의로 귀성비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전 소송의 기판력이 일부 청구에 미쳐 각하되거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 일부 청구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 기간 동안, 회사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면서 통상임금 산정 시 '개인연금보조금 등'과 '귀성비'를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수당과 중간정산 및 최종 퇴직금이 적게 산정되었다고 보아 피고 회사에 추가적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전 소송에서 '개인연금보조금 등'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로 일부 승소한 경험이 있었으나, 이번 소송에서는 '귀성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기판력)이 현재의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단체협약상 '귀성비'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노사 간에 귀성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적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소멸시효 배제 합의의 효력 및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별지 1 원고들에게 2008년 3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별지 2 원고에게 2007년 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귀성비를 포함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추가금과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추가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기판력에 저촉되는 일부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수당 원금에 대해 2011년 1월 1일부터, 퇴직금 원금에 대해 2010년 2월 5일부터 2011년 12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가 적용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3/4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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