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건강기능식품을 유통전문판매하는 회사로, 유튜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창원시 의창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관련 법규와 처분 기준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건강기능식품을 유튜브에 광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창원시 의창구청장은 주식회사 A에게 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유튜브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피고가 내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처분 기준이 근거 법률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재량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구 식품표시광고법령의 규정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처분 기준이 부당하거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특성상 품목 제조 정지보다는 영업정지 처분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국민 건강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며, 원고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되었음에도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공익에 비견되는 원고의 사익의 침해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관할 행정청에 유튜브 광고 심의 필요 여부를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막연히 문제가 있으면 시정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유튜브 광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거나 사소한 부주의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권 감경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사전 심의 없이 건강기능식품 유튜브 광고를 진행하여 받은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구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0호: 이 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시·광고를 한 행위'가 이 조항 위반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시장 등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 등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7]: 이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받아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심의를 받지 않은 표시·광고에 대해 1차 위반 시 '품목 제조 정지 15일'의 1/3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5일'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기준이 근거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은 직접 제조하지 않으므로 제조정지 대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해당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그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이 위 법리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광고 심의의 중요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온오프라인 모든 광고 채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광고도 예외가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법규 준수 의무: 관련 법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매출 비중이 낮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행정처분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적극적인 문의와 확인: 광고 심의 필요성 등 법규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 '문제가 있으면 시정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관할 행정청에 직접 문의하여 명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익적 판단: 국민 건강과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는 행정청의 처분에서 중요한 공익으로 고려됩니다. 사업자의 사익보다 이러한 공익이 더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