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이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성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배상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졌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