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아동 B에게 2021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7회에 걸쳐 10만 원을 주고 성매수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3월에는 휴대폰 사진 자동 촬영 앱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불법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협박했습니다. 피해아동이 지인 G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자, 피고인은 2021년 10월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중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5세 피해아동 B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돈을 주고 성적인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제작된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협박했으며, 피해아동이 촬영물 삭제를 위해 지인 G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자 격분하여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 여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 여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행위 여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특수협박 행위 여부, 피고인의 이전 성폭력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양형 조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식칼(날 길이 18.7cm, 총 길이 30cm) 1자루는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 성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생활 중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아동의 모친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아동과 합의하여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15세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적인 행위를 시킨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성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은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하며, 동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도 해당하나, 더 중한 아청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지인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들을 부엌칼로 협박한 행위는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에 따른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고,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 제37조'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한 아동·청소년과의 만남은 성매매, 성착취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제작, 유포, 소지하는 모든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으며, 이를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하는 것은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여성·청소년 관련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이나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