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원고가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 시 필수 서류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누락하여, 담당 공무원이 용도지구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가 직권으로 변경등록수리 처분을 취소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면서 필수 서류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건축물대장만 제출했습니다. 당시 해당 사업부지의 용도지구는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되어 자동차매매업 사업등록 요건에 맞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누락된 채 건축물대장만 보고 착오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수리했습니다. 이후 피고 창녕군수는 이러한 착오를 인지하고 2020년 7월 23일 직권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수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서류를 누락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이 관련 공부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또한 용도지구 변경 전에 이미 자동차매매업 관련 시설에 대한 건축신고를 했으므로 건축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등록 수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권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창녕군수가 내린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수리 직권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고는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용도지구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리하게 되었고, 법원은 이로 인한 직권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신고와 사업 변경등록은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건축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등록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