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국립공원공단이 G 유선장 공원사업 시행 허가 명의자를 기존 사업자들(원고 A, B)에서 D어촌계 및 개인(E, F)으로 변경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기존 사업자들이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공단이 이전에 D어촌계의 명의변경 신청을 반려했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재신청을 받아들여 명의변경을 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G 유선장 공원사업은 국립공원 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원고 B와 A가 허가 명의자였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D어촌계(계장 E 등)는 2019년 6월 18일 이 사업의 시행자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국립공원공단은 2019년 7월 5일 '기존 공동사업시행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20년 1월 13일, D어촌계(계장 E)는 어촌계 동의서와 관련 소송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다시 사업 시행자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 공단은 이 재신청을 받아들여 2020년 2월 4일 허가 명의자를 E, F로 변경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기존 허가 명의자였던 원고 A, B 등은 이 명의변경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립공원공단이 G 유선장 공원사업의 허가 명의자를 변경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 공단이 과거 D어촌계의 사업자 변경 신청을 한 차례 반려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 후 재신청을 받아들여 허가 명의자를 변경한 것이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이나 자기구속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립공원공단이 G 유선장 공원사업 허가 명의자를 변경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한 차례의 반려처분만으로는 피고 공단이 자기구속을 받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되풀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소송 판결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G 유선장 공원사업의 허가 명의자를 변경한 국립공원공단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며, 기존 사업자들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과거의 반려 처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황이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존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단 한 번의 반려 처분만으로는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