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진주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며, 'X 수영동호회'의 회원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23일에 열린 동호회 창립행사에서 참석한 선거구민 5명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회원 8명 등 총 13명에게 요트 임차비로 510,714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기부행위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기부행위를 했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 변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할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