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분양대행업 회사와 피고인 지역주택조합 간의 업무대행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조합원 모집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통해 발생한 업무대행 용역비와 대여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업무대행 용역비로 약 10억 원 이상을 청구하며, 이는 조합원 모집과 조합설립인가에 따른 것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위해 대납한 비용과 직접 대여한 금액을 합쳐 약 1억 8천만 원의 대여금을 주장합니다. 피고는 업무대행계약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해서도 총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업무대행 용역비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 4억 9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모집한 조합원 수에 세대당 용역비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창립총회에서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이 개략적으로 밝혀지고 의결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여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7천만 원 이상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대여금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홍보관 운영비와 관련된 부당지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