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도급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5년이 아닌 2016년을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필요경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원고 A가 원고 C와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도급계약이 완료된 2015년에 소득이 실현되었으며, 일부 인테리어 공사가 2016년에 완료되었다고 해서 귀속연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필요경비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며, 제출된 증거로는 필요경비가 2015년에 반영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와 C가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