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을 추진하려던 주식회사 A가 창녕군수로부터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사업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처분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보고서가 비산먼지 관련 영향만을 다룰 뿐 소음, 진동, 수질·토양 오염, 교통 위험 등 다른 참을 한도를 넘는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창녕군수의 부적합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보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창녕군에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창녕군수는 2018년 1월 15일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 주민 생활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부적합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 또한 창녕군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주식회사 A는 추가로 특정 연구 보고서를 제시하며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보고서가 비산먼지 문제에 국한되어 있고 다른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창녕군수가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이 적법한지, 특히 해당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사업계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소음, 진동, 교통상의 위험 등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참을 한도를 넘는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창녕군수의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환경영향조사 보고서가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환경 문제 중 비산먼지에 의한 피해만을 부분적으로 다루었을 뿐, 소음, 진동, 수질·토양 오염, 교통상의 위해 등 다른 중대한 침해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계획이 실행될 경우 주변 환경에 참을 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창녕군수의 판단이 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부적합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추가 판단을 덧붙인 항소심 판결입니다. 핵심 법리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그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과 같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행정기관(창녕군수)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러한 재량권 행사는 사업이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칠 수 있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수질·토양 오염, 교통 위험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을 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을 때만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하나의 연구 보고서가 비산먼지 문제만 다루고 다른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는 이상, 행정청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부적합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보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할 때는 사업 부지 주변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 환경 요인(예: 미세먼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만으로는 사업계획 전체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소음, 진동, 수질 오염, 토양 오염, 그리고 사업장으로의 운반 차량으로 인한 교통 안전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민들이 참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업계획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므로, 모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사업이 불허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