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B군 기획조정실장인 피고인 A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9개월 앞둔 시점에 B군수 C의 업적 인터뷰가 실린 잡지 230부를 B군청 실과사무실 및 관내 읍면사무소에 배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B군청 기획조정실장인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약 9개월 전인 2017년 9월, B군수 C의 인터뷰와 치적 홍보 내용이 주로 담긴 잡지 'D' 230부를 B군청 실과사무실과 관내 13개 읍면사무소에 배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직원 역량 강화 및 교육 목적으로 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잡지의 대부분 내용은 B군수 C의 치적 및 리더십, 인품에 관한 것이었고 B군의 소개 내용은 1쪽 분량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평소 직원 교육 목적의 간행물 구매량이 20~100부 정도였던 것에 비해 이 사건 잡지는 300부를 구매하여 대량 배부된 점, 읍면사무소에 특별한 지시 없이 배부될 경우 민원인들에게 홍보물처럼 노출될 수 있음을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배포한 잡지가 실제 B군수 C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B군수 C의 업적을 홍보하려는 고의(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배포한 잡지의 내용과 배포 방식, 평소 구매량과의 차이 등을 종합하여 해당 행위가 B군수 C의 업적을 홍보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선거법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을 수 있다는 점과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참작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해치고 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임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공직선거법: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B군수 C의 업적을 홍보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의 (고의성):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홍보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잡지 내용의 구성, 대량 구매 및 배포 방식, 민원인 노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특정 인물의 업적을 홍보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의는 반드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사실들을 통해 충분히 추정될 수 있습니다. 양형의 원칙: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초범, 공직생활 성실성, 위법성 인식 미약 등)과 불리한 정상(공직자 지위, 공정 선거 훼손 가능성, 선거법 위반 소지 차단 노력 무시 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공무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특정 단체장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있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상 목적으로 간행물을 배부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특정 개인의 홍보에 치우치지 않는지, 배포 수량과 방식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잡지 표지에 특정 인물의 사진이나 홍보 문구가 크게 부각되어 있다면 민원인들에게 선거 관련 홍보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포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선거법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작은 행동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그 취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