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 A가 주식회사 B의 주식 6,000주를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피고 통영세무서장으로부터 약 3억 2백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은 것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세무서장은 당초 원고 A가 동서 C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보았으나, 재판 과정에서 실질 주주는 C의 배우자이자 B의 대표이사인 H이며, H가 원고 A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처분 사유를 변경했습니다. 원고 A는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고,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H로부터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B사가 특정 사업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한 경영상의 목적이었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B의 지배주주인 H는 2006년 1월 17일, 동서 C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2,500주와 이후 유상증자로 취득한 3,500주를 합쳐 총 6,000주의 주식을 원고 A 명의로 등재했습니다. 이 과정은 B사가 I사로부터 부품 독점공급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I사의 요청에 따라 기존 화물운송대행업 부분을 C 명의의 개인사업체로 분리하고, B사의 감사 및 주식 명의를 원고 A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4년 7월 31일, 다시 이 주식 명의는 C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15년 7월경 이 주식 거래를 명의신탁으로 의심했고, C이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자, 통영세무서장은 2015년 12월 4일 원고 A에게 증여세 302,226,89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통영세무서장은 명의신탁자를 C에서 실제 주주인 H로 변경하여 처분 사유를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무당국이 재판 과정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의 처분 사유(명의신탁자)를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원고 A와 실질 주주 H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했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명의신탁이 존재했다면 그 명의신탁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통영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 A에 대한 증여세 302,226,89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입니다.
법원은 실질적 소유자 H가 원고 A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닌 기업의 경영상 필요(특혜 시비 회피를 통한 사업권 획득)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조세회피 목적'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 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및 단서입니다. 이 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예: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산의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른 경우 명의수탁자로 지목된 사람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가 도용되거나 일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명의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수사기관의 고소나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는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한 명의 변경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해당 기업의 경영상 필요성, 사업권 획득 등 비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세 경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소한 수준에 불과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의신탁자를 C에서 H로 변경하는 것처럼 명의인 자체가 바뀌더라도 과세 원인 사실의 범위 내라면 법원은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