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B의 감사로 취임한 후, 동서인 C이 자신이 보유한 B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C와 H가 자신의 도장을 위조하여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국세청)는 원고가 C 또는 H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C를 명의신탁자로 보았으나, 나중에는 H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C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사유를 변경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가 H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B 회사가 독점공급 사업권을 획득하면서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