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협회인 피고 사단법인 D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회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을 제정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해당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피고 정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총회 의결 사항을 결의한 것으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피고 협회는 2024년 1월 2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원의 가입조건과 방식에 대한 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 규정은 기존 정관에서 정한 가입금 및 협회비 액수와 같은 형식적 요건 외에 '준회원 자격 12개월 이상 유지', '10대 이상의 차량 보유', '이사회 심의 및 결정'과 같은 실체적 정회원 자격 전환 요건 및 절차를 추가로 신설하여 정회원 자격을 강화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이사회 결의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피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총회 의결 사항인 중요한 회원 자격을 이사회에서 임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D가 이사회 결의로 정회원 자격 요건 및 절차를 강화한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피고 정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총회의 의결사항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울산고등법원은 피고 사단법인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2024년 1월 29일 이사회에서 한 제4호 의안인 '회원의 가입조건과 방식에 대한 규정'에 대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 협회의 이사회 결의로 정회원 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반하고, 피고 정관 제8조 제2항이 이사회에 위임한 범위를 넘어 총회 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결의하여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협회나 단체에서 회원의 자격이나 권리 행사 요건을 변경할 때는 관련 법령과 정관의 위임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핵심적인 회원 자격 요건이나 의결권과 같은 중요한 공익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총회와 같은 최고 의결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에 명시된 위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주로 가입금이나 회비 액수 등 형식적인 요건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명확한 근거 없이 이사회 결의나 내부 규정으로 회원 자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강화할 경우, 이는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자의적인 회원 배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유사 협회의 사례를 참고할 때에도, 단순히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보다는 해당 결의가 어떤 내용이었고 정관 및 법령상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