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울산광역시 교육감은 주식회사 A가 다른 전세버스 회사들과 담합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주식회사 A 대표이사에 대한 입찰방해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담합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은 주식회사 A와 그 관계 회사들이 2016년 1월 14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진행된 178건의 교육청 전세버스 입찰 과정에서 입찰 가격, 수주 물량 등을 사전에 협정하거나 특정 회사의 낙찰을 위해 담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주요 근거는 원고 대표이사 B가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입찰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감은 주식회사 A에 1년 6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주식회사 A에 내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A와 다른 관련 회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원고 대표이사 B가 이 모든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담합을 주도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022년 5월 23일에 내린 1년 6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가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 사건 회사들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들이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자산, 조직, 회계 등을 별도로 운영했으며,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 구조상 담합을 통한 낙찰가 조작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1회성 소규모 계약이 많아 담합의 경제적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담합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기업이 입찰 담합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