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 B, C, D는 피고 E 주식회사에 투자금이나 대여금, 또는 사용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채권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B, C의 채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대표이사의 변제 약속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시효 이익의 포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D의 사용료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일부 기간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약정금 1억 원과 나머지 사용료 18,009,000원을 포함하여 총 118,00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B, C, D는 피고 E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했으며, F호에 대한 사용료 채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고에게 투자금, 대여금 및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채권들이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원고 A, B, C의 경우 채무 변제 기한이 지난 후 피고 대표이사가 채무 변제를 약속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약속이 소멸시효의 효력을 멈추게 하거나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분쟁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D의 사용료 채권에 대해서도 어떤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가 상인으로서 원고들의 투자금이나 대여금 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 D의 사용료 채권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의 변제 약속이 소멸시효 중단 또는 시효 이익의 포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배우자나 지인이 대리권 없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이에 채무자가 응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이나 포기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B, C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및 대여금 채권에 대해 피고가 상인으로서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보았고, 채무 기한으로부터 5년이 도과한 시점에 제기된 소송이므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대표이사가 이후 변제를 약속했더라도 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였으며,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음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변제 약속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 B, C의 경우 원고 A이 이들을 대리하여 채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원고 D의 사용료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정금 1억 원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용료 18,009,000원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