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 A, B, C, D가 피고 회사에 대해 약정금 및 대여금, 사용료 채권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원고 A, B, C의 채권이 소멸되었고, 원고 D의 사용료 채권 중 일부는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 B, C는 피고 대표이사의 채무 변제 약속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 B, C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피고 대표이사의 채무 변제 약속은 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D의 사용료 채권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나머지 채권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 D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 A, B, C의 청구는 기각되고, 원고 D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