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종친회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후 대체 토지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 총 7,360만원의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종친회는 자신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종친회를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종친회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울주군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도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용된 토지 인근에서 사업자등록과 실질적 사업 수행이 없었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 자기 구속, 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종친회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보유하던 토지가 수용된 후, 그 보상금으로 대체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종친회는 이 대체 토지 취득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총 7,36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A종친회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금 환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종친회는 자신들의 대표자가 수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했고 종친회 사무소도 그곳에 있었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21구합5295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인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가 부담한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도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고, 대체 토지 취득세 면제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실질적 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종친회는 수용된 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실질적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일부 행정기관의 결정만으로는 신뢰보호나 평등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울주군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법인사단인 종중이나 문중이 토지 수용 후 대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