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선박 작업 중 상해를 입은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A가 해당 작업에서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A는 B 주식회사로부터 선박 관련 작업을 의뢰받아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이후 A는 근로자로서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A는 B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는 B 주식회사의 선박 관련 작업을 의뢰받아 수행했습니다. 작업 대가는 임금 180만 원과 소모자재 20만 원을 합하여 총 2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작업 기간이나 작업자 수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A는 작업 도중 H 차장으로부터 유압유가 바다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오일이 흐르면 말통에 담으라는 지시 및 발전기 이동 위치나 유압호스 교체 위치 지정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지시는 선박 소유자로서의 주의사항 전달이나 계약 내용 설명 요구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청 조사에서도 A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검찰도 A가 사업주로서 다른 작업자를 고용한 것임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선박 작업 중 상해를 입은 A가 B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선박 작업 중 사고를 당한 A를 B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A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작업의 대가가 고정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부족했다는 점이 주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리는 '근로자'의 정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임금의 대가성이 있는지, 근무 장소와 시간에 구속받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작업 대가가 고정되어 있었고, A가 다른 작업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했으며, H 차장의 지시를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아닌 계약 이행 요구로 본 점 등이 A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심이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릴 때 별도의 판단 이유 없이 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