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자신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군인의 요청을 해군작전사령관이 거부하자, 해당 군인이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해군 소속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 징계 과정에서 진행된 징계·항고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피고인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정보에 참고인들의 진술 요지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참고인들의 사생활 침해나 원활한 근무 방해가 우려된다는 점과, 이미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공개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 징계 심의·의결 기록에 포함된 참고인 진술 요지 등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 불복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정보 공개 의무가 유효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해군작전사령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항고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며, 피고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대상 정보의 판단 기준) 이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징계심사 기록 내 참고인 진술 요지 등은 진술자의 사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이미 원고가 알거나 징계 취소 소송 과정에서 알려진 정보들이 많으므로, 공개로 인해 참고인들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징계 당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진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2. 정보공개 청구권과 법률상 이익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참조) 법원은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원고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 불복 절차가 이미 종료되었는지 또는 정보 공개가 원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단순히 참고인의 진술 요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진술자의 내밀한 내용과 관련이 없거나, 이미 징계 당사자가 알고 있거나 소송 과정에서 알려진 정보라면 공개되어도 사생활 침해나 근무 방해 위험이 적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이미 종료되었더라도,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 의무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관련 정보에 접근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