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고등학교 교사 A가 학생과 바닷가를 걷고 차 안에서 학생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해 학생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A는 2020년 7월 8일경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과 바닷가를 함께 걷고, 차 안에서 학생의 손을 약 20분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청은 교사 A에게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사 A는 이러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사 A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해 내려진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피해학생의 초기 진술과 이후 작성된 사실확인서 간의 내용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교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부산광역시교육감이 교사 A에게 내린 직위해제처분 및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추가 증거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교사 A가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교사 A의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이에 따른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학생의 초기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이후 번복하려는 시도나 다른 주장은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교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주로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인용할 때 적용되는 절차법적 규정입니다.
이러한 법령 인용 외에도, 이 판결은 교사의 직무상 책임과 학생 보호 의무라는 법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교사는 교육자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피해 학생의 일관된 진술에 근거하여 교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자발성, 일관성, 그리고 이를 뒤집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의 부재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학생과 교사 간에는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여 모든 행동에서 엄격한 직업적 윤리 및 경계가 지켜져야 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 피해 학생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관련된 사실 관계를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나 설명이 없다면, 초기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진술 내용을 바꾸거나 완화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