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교사로 근무하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주장을 이어가며 추가 증거를 제시했지만, 주장은 제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은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선처를 바라는 글을 작성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피해학생은 이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불쾌한 기억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은 제1심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피해학생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하여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