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운전기사들이 소속 택시회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고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운전기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왔으며 원고들은 피고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협정들 중 2008년, 2013년,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단축되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 한 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에서 노사 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각 임금협정 당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이 지급되었고 택시요금 인상, 호출 시스템 확대 등 실제 운행 환경과 효율성이 변화했으며 부산광역시의 행정지도 등 노사 당사자들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최저임금법의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 등)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 구조 특성을 고려한 특별 규정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이 조항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노사 간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그러나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여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경위에 비추어 본 당사자의 의사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에서 이러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은 사납금 제도의 특성상 최저임금 계산에 복잡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5조의3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그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인 단축인지, 아니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화,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도, 단축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실제로 택시 요금 인상, 호출 시스템 도입, 부제 운행 제도 변경 등 운송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지침이나 요청 또한 노사 합의의 배경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