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A와 B는 주식회사 C에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C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A와 B는 계약 해제로 인한 자신들의 반환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세액부담약정의 효력 부존재를 주장했으며, C는 계약금 반환 또는 감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C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적법하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감액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2020년 3월 23일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부산 사상구 D 토지 1,109.1㎡를 매매대금 8,219,78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C의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1차 잔금 지급기일을 '건축허가 완료 후 PF자금 조달 시'로 정하고, 토지사용승낙서는 '1차 잔금 지급기한까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C는 약속된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A와 B는 C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C는 매도인 A와 B에게 기한의 정함이 없는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계약이 해제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는 계약 해제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더라도, 이미 지급한 계약금 410,989,000원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A와 B는 C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C에 대한 410,989,000원의 반환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같은 날 체결된 세액부담약정의 효력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매매계약의 적법한 해제 여부, 매도인에게 기한의 정함이 없는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계약금)이 과다하여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매수인 주식회사 C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도인 A와 B에게 기한의 정함이 없는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의무가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410,989,000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액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C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매도인 A와 B의 손을 들어주어, 매매계약은 매수인 주식회사 C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반환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피고들이 계약 효력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토지사용승낙서, 계약 조건과 관련한 많은 쟁점을 주장하였으나, 본 대리인이 각 쟁점에 대해 법리적 주장과 근거로 적극 대응한 결과 재판부께서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본 건 계약이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인 원고들은 당해 부동산을 적시에 매도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를 벗어났고, 피고들의 약 10억 상당의 반소 청구까지 방어하였는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