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 노동
대리운전기사 원고 A는 자신이 소속된 D사와 피고 주식회사 B 간의 콜 공유 약정을 근거로 피고의 콜 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직접 배차 제한 조치를 한 것이 D사와의 콜 공유 약정을 위반하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배차 제한 행위가 실정법규를 위반했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대리운전업체 D사와 동업 약정을 맺고 있었고, D사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콜 정보 공유 약정이 있어 피고의 콜 정보를 통해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12월 21일경 원고에게 H프로그램을 통한 배차 제한 조치를 취했는데, 원고는 이 조치가 D사와의 콜 공유 약정에 위반되며, 피고가 D사를 통해서 배차 제한을 요청했어야지 직접 자신에게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직접적인 배차 제한이 제3자의 채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9,342,2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대리운전기사인 원고에게 직접 배차 제한 조치를 한 행위가 원고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특히 제3자 채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 A에 대한 배차 제한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인 위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과 특히 제3자 채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실정법규를 위반했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배차 제한 행위가 ▲어떠한 실정법규도 위반하지 않았고 ▲원고의 고객 응대 태도나 운행상 문제점(총 18차례 기록)이 있었던 점 ▲배차 제한 기능이 오남용 방지 장치를 갖추고 최장 180일만 적용되며 자동 해제되는 점 ▲원고가 배차 제한 기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사전에 주의를 주고 통지했던 점 ▲콜 공유 약정 체결 당시 이미 배차 제한 기능이 있었고 D사도 이를 알고 포괄적·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배차 제한 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리운전 서비스 등 플랫폼을 이용한 업무에서는 시스템 운영사의 이용 정책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가 실정법규를 위반했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 응대 문제, 운행상 과실 등의 불만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면 배차 제한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배차 제한 기능이 있고 해당 기능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예: 제한 사유 입력, 제한 기간 자동 해제)를 갖추고 있다면, 해당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콜 공유 약정을 맺은 업체 간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가 기사에게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약정 내용 및 관련 시스템 운영 방식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에 배차 제한 가능성에 대한 안내를 받았거나 관련 기능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나중에 해당 조치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