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속칭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하고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재량준칙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된 재량준칙에 따라 원고에게 환수금액을 감액 조정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량준칙이 적용 대상을 개설명의자에 대한 환수결정액 중 공단부담액만으로 한정하고, 감액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의 액수를 부차적인 요소로 치부하고,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