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공군 소속 군인 A가 동료와 부하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위반한 보안사고에 연루되어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보안사고로 인한 실제 피해가 없었고, 다른 관련자들이 징계받지 않았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심과 동일하게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군 소속 군인 A는 2019년 4월, 6월, 9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D 대위, E 소령, F 상사에게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E 임마 이 새끼야, 너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이새끼 진짜", "왜 웃냐 내가 우습냐 새끼야?", "이 새끼, 저 새끼" 등의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사무실 의자를 밀어 던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보안사고에 연루되어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은 2020년 2월 28일 원고 A에게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이 원고 A에 대해 내린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