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피고 B가 대출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피고 B가 중도금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 A가 대신 변제하고 피고 B에게 구상금(대신 갚아준 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구상금 청구는 피고 B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의한 상계로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피고 B의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피고 B)가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분양회사(원고 주식회사 A)가 이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수분양자 피고 B가 잔금 지급 기한을 넘기자 분양회사 원고 A는 경매 개시 결정 등 아파트 호실 소유권 이전 준비 미비를 이유로 수분양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에 수분양자 피고 B는 분양회사 원고 A의 귀책사유(소유권 이전 준비 미흡)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2021. 6. 8. 보냈고, 이 통지는 2021. 6. 10. 원고 A에게 도달했습니다. 동시에 분양회사 원고 A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며 수분양자 피고 B에게 대위변제금(구상금) 390,257,860원 및 지연손해금 42,981,824원 등 총 433,239,684원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 A가 피고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가 원고 A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원고 A가 피고 B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원고 A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되어 원고 A의 구상금 청구가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소 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소 및 반소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 B의 분양계약 해제가 적법하며, 이에 따른 피고 B의 중도금 등 반환채권이 원고 A의 구상금 채권을 상계하여 소멸했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피고 B에게 구상금(총 433,239,684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피고 B에게 계약금 등을 포함한 중도금 등 반환채권 456,192,016원 중 상계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분양계약과 연대보증 채무, 그리고 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원상회복 의무 간의 법률적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정당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상계하여 구상금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 해제의 요건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의무의 이행 제공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