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B시체육회 회장 선거 후보자 C이 최종학력란에 실제 정규학력(중학교 졸업)과 다르게 'E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하여 당선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C의 학력 기재가 허위이며 중대한 사항에 대한 거짓 작성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시체육회는 학력 기재가 거짓이 아니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C의 학력 기재가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닌 최고경영자 과정을 마치고도 마치 석사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거짓 기재이며, 후보자 학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C의 후보자 등록은 무효이며, 이를 기초로 한 당선인 결정 또한 무효라고 판결하며 B시체육회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B시체육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C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서의 학력란에 'E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C의 정규학력은 중학교 졸업이었으며, E대학교 경영대학원 과정은 정규 학사나 석사 과정이 아닌 최고경영자 과정이나 연구 과정이었습니다. 이에 다른 후보자인 A는 C의 학력 기재가 허위이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 및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시체육회 회장 선거 후보자 C이 최종학력으로 'E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한 것이 선거관리규정상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여 C의 후보자 등록 및 당선인 결정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C이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최종학력을 'E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한 것은 정규학력 외의 과정을 정규학력처럼 오인하게 한 거짓 기재이며,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의 후보자 등록은 무효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당선인 결정 역시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시체육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 B시체육회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C의 B시체육회 회장 당선인 결정은 무효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B시체육회 자체 선거관리규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규정 제16조 제5항 제2호는 '후보자등록서류에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거짓'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구체성을 가진 것이며, '중대한 사항'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C이 기재한 'E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는 고등교육법 제33조 등에 따른 일반적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과는 입학 자격, 교육 과정, 학위 인정 여부에서 명백히 차이가 있음에도 마치 정규 석사 학위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B시체육회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단체이며, 그 회장은 상당한 수준의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므로 후보자의 학력은 유권자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력의 허위 기재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며, 특히 17표 차이라는 근소한 당선표 차이를 고려할 때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후보자나 단체장 후보자로 나설 때는 학력 사항을 기재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닌 최고경영자 과정, 연구 과정, 또는 명예 학위 등을 마치 정규 학위처럼 기재하는 것은 허위 학력 기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보고 판단을 그르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면, 이는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선 여부가 근소한 표 차이로 결정될 경우, 작은 허위 정보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명확하고 사실에 부합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