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진구청장이 특정 토지(부산 부산진구 B, C)를 도로로 지정한 처분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 A가 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폭 4m 미만이었는데, 구청은 과거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왔고 도로로 지정하지 않으면 주변 토지들이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된다는 이유로 처분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 건축법 상 도로 지정 기록이 없으며, 사실상 도로 기능이나 맹지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법정 도로 폭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토지를 도로로 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청의 도로 지정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구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특정 토지(B, C)는 폭이 4m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도로 형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부산진구청장은 2017년 4월 5일 이 토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A는 이 처분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으며, 구청은 과거부터의 사용 현황과 맹지 발생 우려를 근거로 맞섰습니다.
폭 4m 미만의 사실상 도로에 대해 행정기관이 도로로 지정한 처분이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지, 그리고 사실상 도로로 오래 기능했거나 맹지 발생 우려가 법정 요건 미달을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도로 지정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판결을 유지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건축법의 개정 이력을 통해 도로의 정의와 관련 경과 규정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구 건축법(1975년 개정 전)에서는 폭 4m 미만이라도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는 도로로 인정될 수 있었으나, 1975년 개정 건축법부터는 원칙적으로 폭 4m 이상을 요구하면서도 1976년 2월 1일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정한 기존 도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이후 2008년 전부개정 건축법에서도 이러한 경과 조치는 명시적으로 삭제되지 않았다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1976년 2월 1일 이전에 시장·군수의 적법한 도로 지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은 단지 해당 토지가 오래 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었다거나, 도로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맹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건축법이 정하는 도로 폭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토지를 도로로 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산진구청장의 도로 지정 처분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이 법이 시행되던 시기에는 폭 4m 미만의 도로라도 시장·군수가 지정한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개정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 1976. 2. 1. 시행) 제2조 제15호: 이 법부터는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정의했습니다.
전부개정된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부칙 제11조: 현행 건축법 역시 도로의 정의에 있어 폭 4m 이상을 요구하며, 부칙 제11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는 법률 개정 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이 명시적으로 개정되거나 삭제되지 않는 한, 개정 법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법리(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에 따라 이전 경과조치의 효력을 유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리: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려면 법이 정한 요건, 특히 도로 폭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었다거나, 도로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인접 토지가 맹지가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도로 지정 처분은 관련 법규와 그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적법성을 갖추어야 하며, 과거 규정에 따른 도로 지정의 유효성은 명확한 증거(시장·군수의 공식 지정 기록 등)로 입증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2802 판결 등).
행정기관이 도로를 지정할 때는 건축법이 요구하는 폭 4m 이상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과거부터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만으로 폭 4m 미만의 토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1976년 2월 1일 이전에 시장·군수에 의해 정식으로 도로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폭 4m 미만이어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도로 지정의 유효성을 다툴 때는 해당 시점 이전의 행정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인접 토지가 맹지가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 요건 미달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행정기관은 도로 지정 처분을 내릴 때 법령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도로로 부당하게 지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과거의 도로 지정 기록 및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