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개발행위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사업부지의 입목본수도가 낮고, 보호가치가 있는 나무가 적으며,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거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매립시설 증설을 승인하면서 원고에게만 녹지비율 유지를 이유로 거부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녹지비율에 포함하는 통합지침을 들어 처분사유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첫째, 사업부지의 입목축적이 낮고, 나무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나무들이 대기오염 저감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주장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함에도 허가가 거부된 것에 대해,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불허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의 다른 사업 승인은 이미 승인된 개발계획에 따른 것이며, 원고의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넷째, 통합지침에 따른 녹지비율 유지가 처분사유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실질적인 녹지비율 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