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C종친회의 종원인 원고들이 C종친회의 임시총회에서 대표자 선임 및 부동산 처분 결의, 그리고 이를 추인한 결의들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 A은 C종친회의 종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고, 원고 B은 이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새로운 유효한 추인 결의가 있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 B이 주장한 마지막 추인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는 총회 소집 절차 및 의결 정족수가 적법하게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종중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C종친회는 2016년 3월 5일 임시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의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일부 종원들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C종친회는 이전 결의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두 차례(2018년 12월 2일, 2020년 5월 17일)에 걸쳐 추인 결의를 하였고, 원고들은 이 추인 결의들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확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종중의 실제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총회 소집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리고 결의를 위한 출석 및 찬성 인원(의결 정족수)이 충분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C종친회의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고 A의 종원 자격과 소송의 적법성이 결정되는지, 새로운 추인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종중 총회 결의의 소집 절차와 의결 정족수가 적법하게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의 소는 전부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B의 소 중 2016년 3월 5일자 임시총회 결의 및 2018년 12월 2일자 임시총회 추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B의 나머지 청구(2020년 5월 17일자 임시총회 추인 결의 무효 확인)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C종친회가 K씨 19세손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판단하여 원고 A이 종원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B의 이전 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이후 적법하게 이루어진 2020년 5월 17일자 제2추인결의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B이 무효를 주장한 제2추인결의는 적법한 소집 절차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