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선박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하면서 가산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피고가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가산세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확정되는 조세이므로,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수령한 것은 부당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원고가 자진납부한 가산세는 별도의 부과처분 없이도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가산세 납부와 피고의 수령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가산세 부과처분의 존부 및 효력을 따지는 것은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가산세액이 적법하다는 확인의 효과가 있으므로, 원고의 가산세 부과처분 부존재 또는 무효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모든 주장은 기각되었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