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신축 도급을 맡긴 건물에서 태풍 '차바'로 인해 창호가 파손되고 식당 영업에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의 시공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시공상 잘못과 자연재해가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건물 보수비와 휴업 손실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6월 11일 피고 주식회사 B와 부산 서구에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5월 30일 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E 송도점'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완공 후 불과 4개월 뒤인 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건물 동쪽 및 남쪽 외벽의 창호 6개소가 창틀째 밀려 들어오면서 식당 가구와 집기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해변가 건물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창호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고가 발생했다며 건물 보수비, 식당 휴업 손실, 인건비, 식자재 대금 등 총 188,402,6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태풍의 강력한 영향,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외벽돌 부실시공, 원고의 방파 구조물 미설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일 뿐 피고의 시공 부실이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해변가 건물의 창호 시공에 있어 시공사인 피고에게 충분한 강도로 고정하지 않은 부실 시공 책임이 있는지 여부, 태풍 등 자연재해와 시공 하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그 범위,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보수비, 식당 휴업으로 인한 일실수입, 식당 종업원 인건비, 식자재 손실 등 각 손해항목의 인정 여부 및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그리고 전체 손해액에 대한 피고의 책임 비율 제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7,029,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9월 13일부터 2020년 6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해변가에 위치한 건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창호를 부적절한 방법과 재료로 시공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태풍이라는 자연재해의 영향과 원고가 파도 및 강풍을 막을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액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보수 공사비 102,058,642원과 이 사건 식당 휴업으로 인한 일실수입 3,200만원을 인정했으며, 식당 종업원 인건비와 식자재 손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정된 손해액 합계의 50%인 67,029,32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