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호텔 위치 변경을 포함한 설계도서 변경이 실시협약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호텔 위치 변경을 포함한 설계도서 변경을 위해서는 실시협약 변경이 필요하며, 원고와의 협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결렬되었기 때문에 중간 협의 결과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조건부 대출약정서가 실시협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사는 실시협약의 조항이 반드시 실시협약 변경의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 호텔 위치 변경이 사업비나 공사비, 기타 사업시행조건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실시계획 승인신청이나 승인에 앞서 실시협약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호텔 위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원고는 합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했으며,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실시협약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제출한 조건부 대출약정서가 실시협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