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발행인의 편집 지시를 거부하여 대기처분을 받고, 이후 사규에 따라 자동해임된 사건입니다. 편집국장은 대기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발행인의 편집권이 최종적이지만,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발행인의 편집권 행사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으며, 편집국장의 행위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잉 대응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기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일보 편집국장인 원고는 2011년 11월 18일자 신문 제작 시 발행인의 특정 기사 관련 지시를 거부하고, 2012년 1월 19일 신임 대표이사 인사에 대한 사령 게재를 거부하며 신임 대표이사를 발행인란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수장학회 관련 보도 과정에서 발행인과의 갈등이 있었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불이행하여 법원으로부터 간접강제금 지급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이유로 부산일보 주식회사는 2012년 4월 18일 원고에게 대기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대기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여 피고의 사규(포상징계규정 제13조 제6호)에 따라 2012년 10월 19일 00:00시를 기해 자동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대기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미 자동해임되었으므로 대기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부산일보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편집국장)에 대한 2012년 4월 18일자 대기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비조합원인 원고에게 단체협약상의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편집권의 최종 권한이 발행인에게 있더라도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와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발행인의 편집권 행사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에서 나온 대립으로 보이며, 대기처분은 해고에 준하는 중징계로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잉 대응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