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늦게 받아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회사들의 이의신청 접수를 거부하자, 법원은 비송사건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법상 추후보완 규정을 준용해야 하므로 이의신청 접수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늦게 받게 되어 법정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기간이 지난 후 과태료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이의신청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구청의 이의신청 접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같은 행정상 비송사건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소송행위 추후보완 규정(제173조 제1항)이 준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이의신청 접수 거부 처분 취소)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원고들의 이의신청 접수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늦게 송달되어 당사자가 이의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접수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사소송법의 추후보완 규정을 준용하여 당사자에게 구제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의 적용을 판단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조항은 비송사건(과태료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 이의신청과 같은 행정 관련 절차에도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이 조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법이 정한 불변 기간(변경할 수 없는 고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늦어진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늦게 받아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가 바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추후보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의신청 접수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의 추후보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 과태료 등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