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울산광역시는 ◎◎교통 주식회사를 산업단지 내 폐차장 부지 조성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으나, ◎◎교통은 지정된 사업 기간 내에 토지 매입 등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울산광역시장은 사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러 차례 사업 기간 연장 및 재승인을 해주었고, 이에 대해 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인 ○○○○○○ 주식회사는 울산광역시장의 이러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이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울산광역시장의 실시계획 승인 및 기간 연장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04년 5월 13일, 울산광역시장은 ◎◎교통 주식회사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자동차 폐차장 부지 조성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시행 기간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은 기간 내에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못했고, 사업 시행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울산광역시장은 2006년 2월 17일 사업 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기간 경과 후 연장 승인의 문제점을 지적받자, ◎◎교통은 스스로 취소를 요청하여 2006년 7월 10일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2006년 7월 13일 다시 실시계획을 신청했고, 울산광역시장은 2006년 7월 19일 사업 기간을 2006년 7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다시 승인했습니다. 한편,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원고 ○○○○○○ 주식회사는 공장 증설을 위해 2006년 6월 14일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매수하여 2006년 6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교통이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까지 수용하려 하자, 원고는 울산광역시장의 2006년 7월 19일자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통은 원고가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조참가인 ◎◎교통 주식회사가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할 진정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 울산광역시장이 반복적으로 사업 시행 기간을 연장해준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은 2004년 5월 13일 최초 승인 이후 2005년 12월 31일까지인 시행 기간 내에 토지 매수 협의 등 사업 추진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사업 기간이 경과한 후의 기간 연장 승인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스스로 취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사업시행자가 신청 사유의 정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간 연장 처분을 되풀이했으며, 이는 공익상 필요한 산업 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국토 개발의 균형이라는 목적에 반하고, 토지 소유자들을 불필요하게 장기간 수용 위험에 노출시켜 사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06년 7월 19일자 실시계획 승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이 관련됩니다.
사업인정의 법률상 이익 인정 (법 제6조 제4항 단서, 제22조 제2항, 공익사업법)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 (법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1조)
수용된 토지의 반환 의무 (공익사업법 제4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