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만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을 조합이 유상으로 매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받았습니다. 조합은 이 조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인가조건이 법률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인가조건을 취소했습니다.
만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은 2005년 6월 부산 북구청장에게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북구청장은 2006년 1월 18일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면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도로 5,385㎡, 공원 3,000㎡ 등 총 8,385㎡의 기반시설을 조합이 새로 설치할 기반시설(도로 5,488㎡, 공원 3,601㎡ 등 총 9,089㎡)의 설치 비용과 상관없이 유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해당 조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조합이 용적률 완화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무상 양도 규정을 배제해야 하며, 새로 설치하는 도로의 설치 의무는 조합에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시 부과한 조건, 즉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매수하도록 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년 1월 18일 원고에게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처분에 부가한 특정 인가조건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기존 시설을 유상으로 매수해야 한다는 인가조건은 이 강행규정에 명백히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용적률 완화로 조합이 이익을 얻었거나,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조합의 설치 의무인 경우에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입니다. 이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전해주고자 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 이용에 관한 일반법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인가조건의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있는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국공유지 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으니 관련 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었더라도, 이는 법률상 무상 양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도 규정 적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여러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정비사업에 특화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