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신혼집 마련을 위한 금전적 부담과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해 자주 다투었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다툼이 심해져 집을 나갔고, 두 사람은 각자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법정에 섰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서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며, 피고도 원고에게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부부 간의 갈등과 별거 사실을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측 모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7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