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하도급을 주고, 그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근로한 근로자들의 임금 총 72,8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